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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2고정30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0. 10. 13: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이마트 주변 화단에서 피해자 B이 도난당한 4장의 신용카드(외환체크카드, 국민카드, 기업체크카드, 신한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목포시 C에서 바지, 벨트 등을 구입하면서 B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 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 점원 D으로부터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78,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점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결제하게 함으로써 1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