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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ㆍ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39 | 심판청구 | 2016-05-3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39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ㆍ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05-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중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OOO자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자율점검한 결과 수출자의 인증번호 오류를 인식하고, OOO 처분청에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보정신고․납부(이하 “보정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가, 수출자로부터 인증번호가 정정된 원산지신고서를 송부받은 후 OOO 처분청에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이유로 보정신고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가산세를 포함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이 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하 “사전적용신청”이라 한다)한 건의 하자 있는 구비서류를 보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적용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2) 한․EU FTA 제16조 제6항에서 원산지신고서는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수출자가 착오로 잘못 송부한 원산지신고서를 OOO 정상적인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소급하여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유효기간 12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 (3) 사전적용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인증번호에 오류가 있으면 유효한 인증번호를 요구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등의 일반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전적용신청이 무효라면 이 건 경정청구는 재신청이 아닌 새로운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하 “사후적용신청”이라 한다)이며,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개정취지에 반하여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이나 사후적용신청 이력이 있는 건에 대하여 재적용 신청을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아니라 사전적용신청 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FTA 인증수출자번호 불일치”를 사유로 사전적용신청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관련 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시 그 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사후적용신청에 해당한다. (2)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사전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한 물품은 사후적용신청할 수 없다고 질의회신하였으며, 관세청장은 OOO 이와 같은 취지를 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하였는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은 청구법인 스스로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보정신고납부한 후, 수출자로부터 정정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 받아 사후적용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사후적용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의 적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사항

①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수입신고수리 전에 적용받은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정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Invoice)에 근거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의 인증수출자번호의 정확성을 자율점검하여 협정관세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정 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은 수입신고 건에 대해 경정․고지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2013.7.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출자로부터 OOO자로 소급하여 정정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를 OOO 통보OOO받았는데, 당초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와 수출자가 정정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내역은 <표>와 같다.<표> 당초/정정 발급 원산지신고서 (라) 청구법인은 OOO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OOO으로 정정사유를 “FTA인증번호 불일치로 인한 정정”으로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협정관세율(0%)와 기본관세율(5%)을 적용한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보정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정정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으로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이하 “경정청구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경정청구서상 경정청구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이고, 처분청은 같은 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청장은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경정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다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OOO하였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관세청장에게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OOO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OOO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건부터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세관장에게 시달OOO하였고, OOO 관세청 홈페이지와 연계된 FTA 관세포탈 공지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 이 건 경정청구시 가산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심판청구 대상인 거부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이 건 경정청구시 정정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으로 기재하였으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FTA특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 그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정청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OOO수출자로부터 오류를 정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송부 받았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인 OOO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해당 기간에 달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서면조사통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