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등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각 건강보험요양기관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3. 내지 5.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각 사유에 기하여 환수한다.
검진 당일 진찰료 단독 청구건 검진 당일 진찰료 100% 청구건 유소견자 30일 이내 초진 청구건 검진 당일 검사항목 중복 청구건 일부 원고들의 경우 위의 각 사유 중 일부 사유가 제외되어 있으나, '2. 검진 당일 진찰료 100% 청구건'의 사유는 모든 원고들에게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의 존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 대상 행위와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전산 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의원에서 ㉠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별도 상병에 대한 처방 없이 진찰료를 청구한 부분, ㉡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별도 상병에 대한 처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가 전액(100%)을 진찰료로 청구한 부분, ㉢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유소견자(검진에 따른 관련 상병 발견자)에 관해 검진 30일 이내에 진찰한 후 재진진찰료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