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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4 2019고단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4. 15. 17:00경 원주시 B건물 후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2.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고, 이후 위 체크카드를 이자 및 원금 인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같은 날 15: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