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66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제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 20:58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50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노래반주기에 한솔 작사, 박현진 작곡의 무조건 외 수곡의 가요를 음악반주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