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17. 경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C, 이하 ‘B’ 이라 함 )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51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 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7. 경 위 B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D ’에게 대금으로 46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서초구 E 에어컨 실외 기에서 위 ‘D’ 가 숨겨 둔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6. 경 위 B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51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 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9. 경 위 B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51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 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 오후 경 서울 강서구 F,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와 섞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오후 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