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 이유 무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시가가 5억 8,300만 원이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 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죄명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에서 ‘ 횡령 ’으로, 적용 법조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위 공소장변경허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법원 제 3회 공판 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더 이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형법상 횡령죄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55조 제 1 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있었으나,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은 ‘5 억 8,3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한 대금이 ‘5 억 5,0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검사가 ‘5 억 8,300만 원( 부가 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