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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대표 L으로부터 90만 원을 수령한 다음날 이를 바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였던 I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H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할 당시 구입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대표 L으로부터 90만 원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는 2007. 10. 말경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2009. 6. 8.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시점은 위 회사가 차량을 구입한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 구입대금을 보태었고 이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고자 하였다면 구입 직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위 시점에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위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7. 11. 23.경, 2007. 12. 26.경, 2008. 1. 23.경에 각 176만 원씩 3차례에 걸쳐 합계 528만 원의 할부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