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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6 2014고정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5.경 목포시 C에 있는 ‘DPC방 터미널점’에서 피해자에게 ‘해태 닻배를 타는 선원인데 직업소개소 소장한테 전화만 하면 바로 결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PC를 사용하고 담배와 과자를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0. 21.까지 17일간 502,700원 상당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 각서 사본, - PC방 요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