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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4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점(다만 두 번째 범죄는 이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을 형 선택 및 양형에 고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 크지 않고, 그 중 합계 110만 원은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