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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D 마트 ’에서 E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1. 24. 11:20 경 서울 강북구 F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미 아사거리 역 쪽에서 솔 샘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행 중인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 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어 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1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1 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였고,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G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H(51 세) 이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던 중 도로 위에 오토바이와 함께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 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위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5 세, 여) 로 하여금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