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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67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7:14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15동 806호에서 어머니 C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죄신고 전화 112로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는 신고접수유형 ‘코드2’로 접수(NO.8388)되어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순찰차(18호) 근무자 순경 E 외 1명이 즉시 출동하였고,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이 승차한 형사기동대 차량, 같은 파출소 순찰차량 순19호도 추가로 출동하여 탐문수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의 위치파악을 위해 통신가입자조회 등 긴급수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통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