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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024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들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2016. 3. 28.이 잔금 지급기일), 월 차임 250만 원(후불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6. 3. 28.부터 2018. 3. 27.까지로 정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들이 2017. 5.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8. 2. 그 때까지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계약(원고는 요식업에 대한 노하우와 점포를 출자하고, 피고들은 점포시설비와 운영자금 등의 금원을 출자하여 함께 요식업을 운영)이고,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인도청구는 부당하고, ②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