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6억 원 상당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잃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 조로 약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해서도 상당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기재 판시 전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