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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6억 원 상당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잃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 조로 약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해서도 상당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기재 판시 전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