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정3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라는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B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대부업체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3. 16.경 파주시 G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6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80만원을 공제한 420만원에 대하여 매월 195,000원씩 3개월간 이자를 납부한 후 3개월후 원금 6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하여(이자율 213.0%)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