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6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9.경까지 태백시 C에 있는 (주)D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41세)는 위 D회사의 현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D회사를 운영하던 시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 및 현재 D회사의 운영권 등을 두고 민형사상 다툼을 치열하게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28. 18:00경 태백시 F농공단지 입구 ‘G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문제 등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등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