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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063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춘천시 H, I 양 지상 시멘트...

이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춘천시 H 대 2,491㎡ 중 25893/5066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종교단체 C교회는 I 대 866㎡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망 J(2005. 7.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9. 22. 이 사건 각 대지 양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75.03㎡,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82.08㎡(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0.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그 각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각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춘천시 I 대 866㎡의 소유자로서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원고 B종교단체 C교회와 춘천시 H 대 2,491㎡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기하여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원고 A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