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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정2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E, F, G 등 다수 보험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보험설계사(모집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4.부터 2009. 11. 23.까지 H병원 등 5개 병원에서 6년 동안 16대질병중의 하나인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의 질병으로 6회에 걸쳐 9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B주식회사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와 ‘I’이라는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의 1번 항목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3번 공소장 기재 ‘2번’은 ‘3번’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항목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해당 청약서를 보험사에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인 B주식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12. 1. 6. 경부터 2012. 1. 19.까지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으로 ‘J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2. 26. ‘질병입원비’, '16대질병입원비' 명목으로 1,190,000원을 청구하여 2014. 2. 28. 동액 상당을 지급받는 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