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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15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3. 8. 16.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교부받은 백지약속어음에 당초 예정된 보충권의 범위를 훨씬 넘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 전부를 편취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함으로써 차용금 변제를 게을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교부했던 백지당좌수표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1개월 전에는 액면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보충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된 백지약속어음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