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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3 2015노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 징역 8월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클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