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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1.10 2018가단170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속초시 D 대 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86. 12. 15. 속초시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D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1978. 3. 2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8. 1. 피고 C으로부터 인접건물을 매수하여 2014. 8. 1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인접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이하 ‘(ㄱ)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4. 8. 1. 피고 C으로부터 인접건물 및 F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접건물의 부지로 들어간 (ㄱ)토지도 함께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ㄱ)토지에 관하여 2014.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6. 12. 15.부터 20년 이상 인접건물을 통하여 (ㄱ)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ㄱ)토지에 관하여 1986. 12. 15.부터 20년이 되는 2006. 12. 15.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의 채권자로서 피고 C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ㄱ)토지에 관한 피고 C의 점유가 타주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