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로서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2. 13. 원고승계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9. 12. 19.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