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35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B, C가 인터넷에 게시한 “ 선유 현금지급” 이라고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이 광고 글에 게시된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 선 불유심을 5개 개통해 달라” 고 말하고 선불 유심 개통 의뢰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위 B 등이 피고인 명의로 큰사람 통신사에서 D의 선불 유심 1개를 개통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입 신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