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가 1911(明治44년) 10. 26.에 경기 광주군 C리(廣州郡 C里) D 전 265평, E 답 12평을 사정받고, 대정8년(1919년). 7. 29.에 위 F 임야 2정 5무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B의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위 3필지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7호로 피고(관리청 재정경제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토지조사 당시 지번/지적 현재 지번/지적 별지목록 1 광주군 D 전265평 광주시 G 전 876㎡ 제1항 토지 2 위 E 답 12평 위 H 답 40㎡ 제2항 토지 3 위 F 임야 2정 5무 위 I 임야 2,479㎡ 제3항 토지
다. 원고의 선대인 J(J, 1953. 6. 11. 사망)는 제적등본상 본적이 ‘경기 여주군 K’로 되어 있는데, 위 제적등본에는 J가 1908(隆熙2년 明治41년). 9. 23. 전 호주 L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고, 1922.(大正11년, 단기 4255년)
3. 22. ‘경기 광주군 M’에서 이거(移居)하였다는 내용이 원호적에서 이기(移記)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1929(昭和4년, 단기 4262년) 10. 24. ‘이천군 N’에서 전적계출(轉籍屆出)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J는 외아들로 O(O, 1952. 6. 30. 사망)을 두었고, 위 O은 장녀 P, 장남 Q(Q, 1985. 4. 20. 사망), 2녀 R, 2남 S, 3녀 T을 두었으며, 원고(개명전 성명 U)는 Q의 장남으로서 Q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