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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5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적 협조의무가 있는 부부 사이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가 불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은 없었던 점, 그 자리에는 딸인 C도 있었던 점, 피고인 입장에서는 처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가볍게 키스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상 강제 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강제 추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