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8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사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소한 시비를 발단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경에도 폭력 범행(특수폭행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과 수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