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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0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9. 19:5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D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로 순찰차(순52호) 뒷자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자석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E의 팔을 붙잡고 “네가 경찰관이냐, 경찰관이 힘쓰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인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운전석 쪽으로 발을 뻗어 위 G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조수석 쪽으로 발을 뻗어 위 H의 좌측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유치장 내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유치장에서 근무 중인 경장 I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I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산경찰서 내 소란)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 G,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