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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노7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은 아버지인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서 2009. 7. 8.부터 2015. 6. 2. 경까지 총 22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45,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3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71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