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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유예의 형이 적절해 보이고 집행유예기간도 1년으로 길지 않은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