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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8 2019고단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중 8,667㎡, C 임야 중 822㎡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구적도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9,489㎡에 이르는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였다.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