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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110391

주식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종합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석채취업 및 파쇄업 등을 각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1. 1. 12.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으로, 2013. 12. 27. 주식회사 D에서 현재 상호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 회사 대표이사 E은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에게 투자금으로 2014. 11. 28. 10,000,000원, 2014. 12. 3. 11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4. 12. 6. 원, 피고 회사 및 F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행할 토석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원고 회사가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사업시행 2년 후 이를 반환하고, 그 대가로 F 소유 피고 회사 주식 10%를 E(계약서 제3항의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장 허가 및 개발에 필요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석채취장 허가 및 개발에 필요한 투자약정서> 토석채취장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G 임야 25만 8천 평

2.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150,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하기로 하고 단,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자 피고 회사 사내이사인 E과 협의하여 E 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한다.

3. 투자금액은 석산허가 후 사업시행 후 2년 이내에 원금 15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지분 중 10%를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투자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다.

6. F은 원고 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투자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