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50040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291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291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