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125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9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한우축산물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합계 182,696,191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