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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29 2017노2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및 아동 학대방지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여자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사에게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하였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은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추행이나 아동학 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체육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포함한 G 고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아픈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