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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17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4.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8. 23. 결혼식을 올린 후 2014. 11.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D(E생, 남)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3년 가을경부터 C이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원고와 C이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이어오던 중 2015. 4. 2.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자녀, 원ㆍ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