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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5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출자금 내지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을 무렵, 피고인에게는 수익을 낼만한 사업 기반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내지 전세금을 받아 이를 기존에 이미 출자하였다가 탈퇴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향후 피해자들이 탈퇴하려 할 경우 속칭 ‘돌려막기’ 즉, 새로운 출자자를 구하여 그로부터 출자금을 받아야 피해자들이 지급한 출자금 내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었을 뿐이어서, 약정 내용과 같이 출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익을 배당하며 출자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전세금을 지급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세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주주로 전환하여 이익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12행 이하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농업회사법인 ‘C’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59쪽 이하, 제216쪽 이하)을 보면 2010. 4. 20.부터 2012. 10. 25. 무렵 사이에 위 계좌로 입금된 돈에는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보이는 돈 합계 4억 3,900만 원 외에도 피고인의 대출금 1억 3,000만 원과 피고인이 입금한 돈 약 4,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