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정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12:30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 소유의 C i30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SM5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5교 도로 상에 이르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자신도 차량에서 내린 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뒤질래, 타라고 돼지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3-4회 가량 치고, 계속하여 “돼지새끼, 나가 뒤져”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2-3회 가량 툭툭 쳐 올리며 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및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