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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대전 중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인쇄원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K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광고물을 제작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5. 16:00경 사이에 위 ‘I’ 사무실 내에서 D로부터 “애인, 아르바이트 구함, 장소를 선택 후 전화주세요, 오빠 전화기 들어, L, M”라는 성매매업소를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제작을 의뢰받은 후 위 'K회사’에 위 명함형 전단지 제작에 필요한 인쇄원판 제작을 의뢰하고, 'K회사’ 직원인 피고인 B은 'K회사’ 업주인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4,400원을 받고 위 인쇄원판을 제작해 주고, 피고인 A은 'K회사’로부터 인쇄원판을 받아 D가 제작 의뢰하였던 명함형 전단지 약 8만장을 제작한 후 D로부터 현금 450,000원을 받고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할 성매매업소를 미리 홍보하기로 모의한 후, 2013. 3. 28. 20:00경부터 같은 해

4. 1. 20:15경까지 대전 서구 N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A에게 제작의뢰하여 구입한 성매매업소를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