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4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5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을”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5행, 제6행의 “하도급관계인지 공동수급관계를”을 “하도급관계인지 또는 공동수급관계인지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4행, 제15행의 “건설사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21면 제8행의 “그치고 있다” 다음에 “(원고는 2008. 1. 1. 이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사회보험료 명시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은 2012. 12. 18. 법률 제11567호의 개정에 의해서 신설되었고, 동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위 신설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시행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23면 제13행부터 제24면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25면 제13행의 “달리 반증 없으므로”를 “갑 제84호증의 1, 2, 갑 제85호증 내지 갑 제8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26면 제12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