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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1: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 산업로 상방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 도로를 화봉사거리 쪽에서 상방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좌측 앞, 뒤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차량 속도 및 인지반응 시간에 의한 사고분석),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