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및 검사
옥준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2를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1,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3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 부분)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급여보전 명목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1이 이에 가담한 바 없고 오로지 공소외 2, 1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원심판결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1, 3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2 벌금 8,000,000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지역본부를 통하여 전달된 금원은 총선기간 동안 각 지역본부의 조합원 교육, 선전 등 정치활동비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고 직접 후보자나 당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다.
2)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모금한 총선투쟁기금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고, 그 모금에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으며,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자금이라고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기금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위 법률의 취지가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납부된 기금도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 및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3) 양형과중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3. 1. 17.부터 2007. 2. 27..까지 언론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비의 관리·지출 및 조합 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조합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는 조합비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시로 모금하는 기금을 언론노조 명의의 수개 계좌에 입금하여 언론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언론노조의 중앙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3. 12. 3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소재 프레스센터빌딩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 근처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투쟁기금 예금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 중 3,002,000원을 언론노조 총무부장 공소외 1을 통해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1 계좌로 월급보전 명목으로 입금케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6.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07,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1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순번 | 일시 | 횡령방법 | 횡령액 |
1 | 2003. 12. 30. | 언론노조 명의 투쟁기금 통장에서 조합총무부장 공소외 1을 통하여 출금하여 피고인 1 계좌로 입금 | 3,002,000원 |
2 | 2004. 1. 27. | “ | 1,279,000원 |
3 | 2004. 2. 27. | “ | 1,279,000원 |
4 | 2004. 3. 30. | “ | 1,279,000원 |
5 | 2004. 4. 30. | “ | 2,433,000원 |
6 | 2004. 5. 31. | “ | 1,288,000원 |
7 | 2004. 6. 29. | “ | 2,047,500원 |
합계 : 12,607,500원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언론노조 후임 집행부의 업무인수팀 간사 공소외 3, 피고인 1이 언론노조위원장을 할 당시 언론노조 총무부장인 공소외 1, 사무처장인 공소외 2(다만, 원심판결 제20쪽 제8행의 653쪽은 1447쪽의 오기로 보인다), 전 스포츠조선 노동조합 부위원장 공소외 5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급여보전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 후, 다만 피고인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위와 같은 급여보전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위 급여보전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진술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3. 11.경 내지 2004. 2경 자신의 급여 중 1/2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압류된 월급을 투쟁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던 사실, 위 급여보전행위가 이루어진 피고인 1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는 2,000만 원인데, 2003. 12. 7. 그 잔액이 대출한도액에 달하자 2003. 12. 8. 금 14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입금하였고, 2004. 1. 27.에도 잔액이 대출한도액에 달하자 2004. 1. 30. 금 2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입금한 사실, 이 사건 급여보전행위 중 순번 1, 2의 각 행위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입금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1은 BC카드 대금을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결제하면서 그 결제일인 매월 27일의 1~2일 전에 잔액을 확인하여 모자라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1의 마이너스 통장은 그 BC카드 대금을 결제한 직후인 2004. 3. 29.과 2004. 5. 27. 및 2004. 6. 28.에도 대출한도액에 달하였던 사실, 월급이 가압류된 후에도 피고인 1의 마이너스 통장에서의 인출액이 감소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BC카드 결제대금은 훨씬 증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액에 근접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카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모자라는 잔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급여보전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 1이 입금하여야 할 액수는 그보다 훨씬 컸을 것인바, 여기에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급여 보전이 끝난 이후인 2005년경 공소외 1로부터 급여 보전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물러나기 전까지 2007. 4.경까지 보전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언론노조에 되돌려주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로서는 자신의 통장에 누군가로부터 금원이 입금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달리 짐작할 만한 대상이 없는 한 자신이 제안을 받았던 언론노조의 투쟁기금에서 그 돈이 입금되고 있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법한 급여보전행위의 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1이 위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급여보전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역본부를 통하여 전달된 금원 역시 기탁금 명목으로 기부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이 통상의 조합비 외에 민주노동당의 지원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1인당 아주 소액의 총선투쟁기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기로 결의한 후 모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적으로 조합비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금 마련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함은 법인·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금 마련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그 관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그 관여 행위 자체,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방법 및 결과, 전후 사정 등 전체적 과정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관련되지 않은 자금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의가 허용될 소지는 없고, 자연인인 개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정치적 기본권 내지 정치활동의 자유에 있어서 자연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지 여부, 특히 정치자금 기부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헌법적 원리라는 점, 통상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목적을 표방하게 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외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활동이나 문화적 활동과 달리 정치적 활동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련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단체 내지 집단은 그 자체로서 정치권 및 이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자본주의 국가에서 단체가 자본에 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의사결정의 주체에게 미치는 자본의 파급 효과는 자연인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단체의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그 기부를 허용함으로써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자연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단체가 사용자단체인지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지, 공공단체인지 이익단체인지, 나아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위노동조합인지 연합노동조합인지, 노동조합의 일반회계자금인지 목적을 정한 별도의 특별기금으로서의 자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 즉 그 기부의 형태나 방식, 전면적 또는 부분적 금지 등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판단 내지 입법정책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및 그 관련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측면 및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서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해석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양형과경의 주장 및 피고인 2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모금행위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시작되었고, 위 개정으로 종전에 허용되던 행위가 그 시행 이후에는 금지되었는데, 결의에 의하여 이를 모금한 이상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도 어려웠던 점, 그 과정에 있어 특별히 불투명한 부분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2, 3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고,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 3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3의 변호인은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8. 10. 9.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 3 및 그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및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파기하는 바이므로, 주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점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의 양형과중의 항소 및 피고인 1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 역시 파기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2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및 위 2.가.1)항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그 말미에 ‘1. 증인 공소외 2, 1, 3, 5가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위 각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310쪽)’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3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 제12조 제2항 , 제30조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상용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민주노동당에 대한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2)
형법 제57조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