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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나4846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원고가 법무사로서 C의 요청에 따라 2018. 6. 14. 전주시 덕진구 D 대 2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5. 매매(매도인 E, 매수인 피고, 거래가액 8,9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업무를 처리한 사실, 위 등기업무 처리과정에서 원고가 취등록세 356만 원, 교육세 356,000원, 농특세 178,000원, 인지대 7만 원, 증지대 13,000원, 이전채권구입비 122,667원, 설정채권구입비 45,790원, 등본비 4,0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등기업무에 관한 원고의 법무사 보수가 269,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등기업무 처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는 등기업무의 수익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는 C와 함께 원고에게 위 등기업무 처리에 따른 등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등기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 등기업무 처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는 등기업무의 수익자라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등기비용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등기업무 처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C에게 위 등기업무에 관한 원고와의 위임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대리인 C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