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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5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으로 B SM520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03. 28. 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운동장으로 B SM520차량을 운전하고 들어가 이유없이 크락션을 울리고 운동장 안을 난폭하게 돌아 위력으로 수업 중인 교사 40여명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02. 07:53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들어가 피해자인 D고교 학생 E(18세)에게 “뭘 봐 씹새끼야, 아가리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운동장 안을 빙빙 돌면서 크락션을 울려 위력으로 위 학교 교사들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4. 03. 08: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들어가 이유 없이 크락션을 울리고 운동장 안을 난폭하게 돌아 위력으로 위 학교 교사들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