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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7가단32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F 임야 52,079㎡...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 C, D, E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 E의 아버지인 G이 1988. 10. 29. 사망하여 그 분묘를 구미시 F 임야 52,07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설치하였고, 망 G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C, D은 1995년경 구미시 H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함께 한국에 오지 못한 피고 E도 전화통화로 증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5.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1995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