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 삼천교네거리를 보라삼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2세)의 자전거 앞 바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