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표 아래 [인정근거]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 제12면 제2, 4, 5, 10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 제1심은 망인이 오랜 기간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고혈압 외에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 상병의 위험요인으로는 스트레스, 과로, 추운 날씨 등이 존재하는바, 망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의 초과근무시간 추가 인정 필요 망인이 사용했던 초과근무 전산시스템은 구조상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동료 교사들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 전 초과근무시간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와 사망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