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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9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C 소유의 D 갤로퍼 차량의 앞 번호판에 비닐을 부착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태양,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