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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누70336

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삭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주식회사 파나진”을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파나진”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3행의 “상당하므로,”를 “상당하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3행의 “그렇다면”부터 같은 면 제14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행의 윗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단행위를 이 사건 급여행위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진단행위에 이 사건 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피고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진단행위가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행위로서 미처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이전의 단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