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J호, K호, L호, M호의 소유자,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N호, O 내지 P호의 소유자,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Q호의 소유자, 원고 D, E는 이 사건 건물 중 R호의 공동 소유자, 원고 F은 이 사건 건물 중 S호, T호의 소유자, 원고 유한회사 G는 이 사건 건물 중 U호의 소유자, 원고 유한회사 H은 이 사건 건물 중 V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W 내지 X호, Y호 내지 Z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용부분인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에 유리 출입문 2개 및 벽체를,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3.125㎡에 목재, 합판 등을 이용하여 벽체를 각 설치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W 내지 X호, Y호 내지 Z호와 함께 ‘AA’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가)부분과 (나)부분을 합쳐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 그 결과 원고들 및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이 사건 공용부분을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제9호증의 영상(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A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