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47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02. 22: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와 그곳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 D(46 세)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같은 배달 대행업체를 차리고 업체 기사들 및 거래 상점을 다 빼갔다는 이유로 “ 양 아치야. ”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자판기 위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